금감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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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골자···소비자에 불리한 문언 제외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화해계약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사의 주요 내용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화해계약서에 분쟁·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을 포함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언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 마련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크게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단계로 나뉜다. 먼저 대상선정 단계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단계에선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화해계약의 효력, 분쟁 및 화해 내용,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감사하고, 적정성 검토 여부나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 적용할 예정이다.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 관련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이해도·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 방지 및 불공정한 화해계약 체결 소지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해계약은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약관상 부지급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 등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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