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 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 후 재가입 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렌터카(일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의 적용대상은 할인·할증등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이다.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