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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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후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연부과금 면제·유상증자 수수료 면제 등 5개 인센 추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게 감사인 지정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도입됐다. 다만 이는 일부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 면제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게만 주는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해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한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이를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더욱 구체적인 방안은 2분기 중에 확정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당시 공개된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된 3개는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였다. 

추가된 5개는 감사인 지정 면제와 제재 감경 사유 외에도 △상장 공시할 때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 면제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 해주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한편, '깜깜이 배당' 절차가 개선나고 난 뒤 1011개의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후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322개로, 이 중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한 기업은 약 34%인 109개로 파악된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첫 발을 뗀 것이고, 투명한 배당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참여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들이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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