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포이즌필 도입?···업계선 '갑론을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포이즌필 도입?···업계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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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도입 검토
찬성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 위해 필수"
반대 "영원한 총수 체제 만들 것, 주가 떨어져"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 등 도입이 함께 검토되고 있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금융 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재벌' 등으로 설명되는 최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 도입은 지주회사, 금융, 보험 등 주주환원이 부족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의 주가 부양으로 이어져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해당 정책 시행 이후 소액주주들의 힘이 커질 것에 대비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수단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사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포이즌필(Poison Pill)은 적대적 인수합병(M&A)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이즌필이 발동되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인수를 중단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2022년 트위터(현 X)가 일론 머스크의 M&A에 대항해 가동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학계 등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 도입 목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이즌 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을 필요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 등은 차등의결권까지 부여되고 있다보니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포이즌필 도입에 대해 "적대적 M&A의 역기능 억제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순기능도 있는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큼, 포이즌 필 등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경제 전문가는 "높은 내부 지분율, 제3자에 대한 자사주 매각 등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국내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오히려 총수일가가 영원히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박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지분율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적어지면, 과연 배당을 확대할 건지도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국내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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