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 밸류업 프로그램 한계···구체적 인센티브에 관심 (종합)
'예고편' 밸류업 프로그램 한계···구체적 인센티브에 관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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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단 기업 자율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
전문가 "PBR 높은 기업에게 상속·증여 혜택도 고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이 주주환원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의한 인센티브 형태로 이뤄질 것을 보인다. 이에 대한 국내 증시에서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종목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 등이 향후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비용·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하고,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연 1회 자율공시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현재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1부2팀 체제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전담조직과 자문단도 운영하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는 상장기업 의견 수렵 뒤 6월쯤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의 예상과 달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처럼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둔 것이다.

이에 세미나 시작 후 저PBR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후 12시12분 현재 흥국화재(-11.05%), 한화생명(-8.71%), 하나금융지주(-6.11%), 삼성생명(-5.23%) 등이 금융·보험주가 하락세였다.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자 패널토론에서 당국과 유관기관은 측은 자율에 맡긴 이유로 일본과 한국 경제 구조의 차이점을 들었다. 

한국 상장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고, 성장 단계인 기업이 많다. 또 한국은 대주주 지분이 높은 편이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내수비중 높고, 산업적 성숙기인 기업이 많다. 기업의 소유 구조도 분산됐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 차이가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일본과 한국 기업의 거버너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내부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반영된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내는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한 기업에는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과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거래소의 지원방안 대로 진행된다면 금융시장이 진일보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만들어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파생상품 출시도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평가됐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기업이 밸류업을 이행할 시 목표 설정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평가된 중견 이하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자사주나 배당,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은 PBR이 1이 안 되면 상속 증여를 할 때 과표를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산정해, 예를 들어 PBR이 0.5가 되면 시가에 비해 과표가 2배가 되는 등 페널티를 준다"며 "우리의 차별점이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 측면에서 어떤 특정 기업의 PBR이 산업 평균보다 높다면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기금과 달리 민간 투자자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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