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복현 "홍콩 ELS 위법사례 여럿···자율배상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홍콩 ELS 위법사례 여럿···자율배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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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 주까지 책임분담 기준안 만들 것"
"자율배상 어렵다 해도 불이익 없어···강요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위법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고 언급, 2차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차 검사에서 적발된 위법 소지를 각 금융사에 대입시키는 작업이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금융사의 자체 배상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진 않겠지만, 금융사가 수긍하는 부분이라면 일부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홍콩 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 도래하면서 현재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입게 될 원금 손실액만 7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돈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하고 금융종사자가 목적, 투자 용도, 기간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 추천해야 하는데, 실제로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비자에게 (홍콩 ELS를) 권유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 2차 현장검사를 예고했다.

이날 그는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창구 직원이 설명하기도 했다"며 "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사가 먼저 수긍하고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2024 업무계획 관련 일문일답 주요 내용]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기소 후 3년 5개월여 만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서초동을 떠난 후에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심각하게 느낀 사례가 있는지? 업무계획에서 언급한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 수준은?

▲규정상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회사에선 예를 들어 2010년 전후에 75% 이상의 ELS 급락기의 통계가 빠지는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수익률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창구에서 고객에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운영과 관련돼 잘못된 지표가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한다.

소비자 사례를 2~3주 사이에 모두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유형별로 샘플링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금융권이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금융권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 

-설 연휴 끝나고 2차 현장검사가 예정됐다고 했는데, 홍콩H지수 ELS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을 타깃으로 하는 건가?

▲판매량과 해당 소비자가 많다 보니 KB가 중요한 검사 내지는 소통 대상인 건 맞다. KB에 한정 짓는 건 아니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적발된 유형별 내지는 위법 소지들을 각 금융사에 대입시키는 작업이다. 언급한 사례 말고도 유의미한 위법 사안이 꽤 있다. 관련해서 향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예정이다.

-ELS 관련해 향후 제재 계획은?

▲계약취소 및 임직원 제재 등은 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 분담 해줄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제재는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부실 정리가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의 대주단 협약은 사실상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경·공매를 넘기는 게 되게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다. 협약 취지에 맞게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거나, 실질적 사업성 평가가 건전성에도 반영이 되고 사업성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면 외부 평가 기관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2분기 이후에 조정이 되는 거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줄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금감원이 강한 강도로 말하는 것은 시장에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작년 태영건설처럼 자금 흐름 등을 눈여겨 보고 있는 건설사가 몇 개 정도인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건설사의 유동성 이슈는 없다.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고 있는 창구를 통해 챙겨보고 있다. 대형이든 중형이든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안타깝지만 시장 정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다. 

-ELS 자체 배상안 언급이 금융사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 횡재세나 은행권 상생 이슈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과거 분쟁 조정 이슈 때 분쟁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적 절차를 통하는 선례들이 꽤 있다. 

-공매도 조사·제재 절차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은행들이 고배당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가?

▲(불법 공매도) 사실관계 확인을 책임지는 금감원 입장에선 주요 확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3월 중에라도 추가적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배당과 관련해 적절한 건전성과 다양한 제도를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선 당국이 기본적으론 관여할 생각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매입한 자사주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갖고 있는 것보단 적절한 타이밍에 소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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