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 5000억원 넘어···평균 손실률 53.6%
홍콩ELS 손실 5000억원 넘어···평균 손실률 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16일부터 판매 금융사 2차 현장검사 진행
이달 말 '배상 가이드라인' 나올듯···관건 '적합성원칙'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며 평균 손실률이 53.6%를 기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원/원금 9733억원)에 이른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이달 9일 현재 H지수(5306) 역시 2021년 당시 고점(약 12000)의 절반을 밑돌았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율배상안 마련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 연휴 전까지 주요 판매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진행해온 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조사를 통해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만큼 은행권은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이 이달 말 전후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 쟁점은 투자자별로 ELS 상품을 판매한 것이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다.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판매 유형을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분류한 바 있다.

각 피해 주장 사례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점수를 매긴 후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했다. 이 중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파악한 투자자 특성(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를 말한다.

예컨대, 노후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자에게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파생금융상품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등을 금융사가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예금과 똑같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 유형의 불완전 판매다.

따라서 은행권은 당국이 내놓을 ELS 책임분담 기준안이 '고령자 상대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배상)', '최초 ELS 상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 등의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이 자율 배상안과 향후 배상과정에서의 ELS 판매 적합성 위반 정도를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많이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을 고지했고, 매뉴얼에 따라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을 가입시킨 만큼 대부분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