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 금융권 앱에 '고령자모드' 순차 도입
연말부터 전 금융권 앱에 '고령자모드'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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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 개최
은행권 도입 완료···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방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업권에 도입된 애플리케이션(앱) '간편(고령자)모드'가 올해 말부터 다른 금융업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모드를 전 금융권 앱에 적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5일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출시된 은행업권의 간편(고령자)모드 적용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 은행앱 안에 고령자모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이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했다.

당국은 은행 외 다른 금융업권에도 고령자모드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협 모두에서 '모바일앱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객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은행과 취급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 앱(SB톡톡플러스·신협ON뱅크)을 운영하고 있어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협은 각각 올해 말, 내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8개 전 신용카드사가 자체 금융앱을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 기능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점포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등 간편성·편의성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 탑재한 간편모드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모바일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모드 도입이 일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오는 2025년부터 업권의 특성에 맞춰 간편모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금융권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업권별 간편모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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