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관리받는다
'자산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관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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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과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데 따른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협의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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