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특판 예·적금 판매시 '금리 과대광고' 안 된다
금융사, 특판 예·적금 판매시 '금리 과대광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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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상품 광고 준수사항 안내
기본금리 광고·우대금리 조건 명확히 해야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특판 예·적금 판매 광고를 할 때 최고금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등의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일부 특판 예·적금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 및 저축은행권 협의를 거쳐 해당 준수 필요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사들은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란 별도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상품 계약 시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상품의 금리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야 한다.

추첨 이벤트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 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예·적금 만기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수취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는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가지 필요사항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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