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 손본다···당국, 약관·광고 심사 강화
까다로운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 손본다···당국, 약관·광고 심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카드 사용실적 요구 사례 빈번
당국, 현장점검·상품광고 개선 나선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 금융소비자와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당국이 관련 상품 약관과 광고에 대한 심사·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할 때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충분한 설명·안내가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실제 일부 특판 예·적금 중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거나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을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시에는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