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 주문
금감원, 국내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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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국내은행과 '미국 금융제재 심포지엄' 참석
김병칠 부원장보, '사람·시스템·소통' 감독 원칙 제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에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수준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5일 개최된 미국 국무부(국제안보국) 주관 '미국 금융제재 심포지엄'에 20개 국내은행 등과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우방국의 협력 유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미국 국무부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미국 금융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에 따라 제재대상을 지정, 제재대상 개인‧기업‧국가 등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미국 등 국제 금융제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포지엄의 한국 개최를 지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미국 금융제재제도를 개관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세탁의 유형은 고도화·다변화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사람·시스템·소통'이라는 자금세탁방지 감독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도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금융사와 자금세탁방지 현안 등을 공유·논의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새로운 자금세탁 리스크를 포착해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직·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환경에서는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ML 전문가를 양성·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결함 등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시스템의 정교성을 높여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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