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금융사 경영진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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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20일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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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 경영진과 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협회, 은행,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심 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FIU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보고책임자의 직위를 주도록 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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