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위법·부당행위' 가상자산거래소에 기관주의·과태료
FIU, '위법·부당행위' 가상자산거래소에 기관주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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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완료
"올해 현장검사·취약부문 테마검사 실시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불법 행위자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등을 태만히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등 조치요구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중 두나무·빗썸코리아·스트리미·코빗·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미흡,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자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임직원 매매제한) 이행 부적절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A는 보이스피싱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고객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점검 시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올해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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