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자 4.6조 더 받아···감사원 "금감원 부실 점검"
은행, 대출이자 4.6조 더 받아···감사원 "금감원 부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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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 발표
5년 간 은행측이 더 받은 이자 4.6조
파견 직원, 업무실적 미흡·복무 불량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대출로 더 받은 이자는 약 4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지난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시중은행 6곳을 점검한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대출 가산금리에 은행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얹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3조4000억원, 지급준비금 1조2000억원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 기간 은행들이 대출자로부터 약 4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은행들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데 대해 금감원의 실태 점검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이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차주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라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데도 금감원은 점검에 소홀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의 자율성 존중 등을 이유로 이같은 비용의 부적정한 반영을 분석·점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팀장급의 '유사직위'를 줘 46명을 초과 운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 직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사직위를 두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이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나 있었으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도 이런 자리 5개를 늘려 현재 46개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이 지자체에 파견한 직원의 업무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금융 자문 등 명목으로 파견된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는 41개에 불과할 만큼 업무실적이 미흡했다. 이 중 일부는 무단 결근하는 등 복무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 증권사가 사실상 똑같은 펀드를 투자자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도 '발행일에 3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증권이라며 금감원이 제재를 면제한 사례에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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