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부,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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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이 결연 1호' 우리은행-광장시장 협약서 체결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 구축···상향식 대응
이복현 "소상공인 자산 지켜야···상생금융 발판되길"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융회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창구를 통해 상생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결연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과 중기부는 1시장-1금융기관 결연(장금이 결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예방·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영업점이 전통시장 핫라인을 통해 파악된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본점 및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사기 사례를 분석해 유형별로 단순전파, 대응방안 마련, 전반적 금융서비스 변경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금융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창구를 통해 상생금융을 지원하고, 영업점에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의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기부 지방청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원, 취약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금이 결연이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 수법들은 소상공인의 재산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은 지역상인을 위한 금융회사 전담창구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지키는 자물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금이 결연은 시장의 장과 금융회사의 금을 합친 단어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왕의 주치의인 한 어의녀의 실제 이름이기도 하다"라며 "장금이 결연이 상생 금융을 통해 조선시대 장금이처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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