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수령 보험금 12조···"보험사,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
지난해 미수령 보험금 12조···"보험사,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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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조3573억원···생보사 11조8226억·손보사 5347억원
"미수령보험금 있는 고객, 새 보험 가입해도 안내 안 해"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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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보험계약자들이 찾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12조3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가 11조8226억원(477만4122건)이었으며, 손해보험사는 5347억원(61만835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8조8915억원(218만7585건) △만기보험금 2조3484억원(33만5668건) △휴면보험금 5827억원(225만869건) 등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는 △만기보험금 3188억원(9만1145건) △휴면보험금 1744억원(50만952건) △중도보험금 414억원(2만6253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같은 기간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2조649억원)이었다. 이어 △흥국생명 1조8302억원 △한화생명 1조7138억원 △동양생명 1조6938억원 △신한라이프 1조2462억원 △교보생명 8809억원 △KDB생명 8274억원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9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 806억원 △롯데손해보험 664억원 △NH농협손해보험 636억원 △KB손해보험 615억원 △현대해상 401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수령 보험금 규모가 커진 데엔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미수령보험금이 있는 기존 고객이 새 보험에 가입해도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은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이유를 들며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 미수령하면 보험사만 이득인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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