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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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상임위원 "해임안 졸속 통과는 직권남용···형사고발 등 조치할 것"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김현 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김현 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김 직무대행 퇴장 후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으며,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어 김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다며 해임 제청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는 총원이 11명으로, 남 이사장의 해임제청안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하고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 여야 6대 5 구도가 된다.

남 이사장은 해임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남영진 KBS 이사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 이사장은 지난 10일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김효재 의원장 직무대행에 기피 신청을 진행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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