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대출별 평균금리 인하폭까지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대출별 평균금리 인하폭까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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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공시 개선
소비자 요구시 신용도 평가 내역 제공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연 2회 공시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에 대출별 평균 금리 인하폭과 비대면 신청률이 포함된다. 또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소비자가 보다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연 2회 공시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한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하고 기업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한다.

또 기존에 공시되던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폭도 추가로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도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불수용 이유인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소비자가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었는지, 이미 법정최고금리를 받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지 등을 구체화해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해야 한다. 이 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와 선별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융당국은 공시개선 사항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공시하도록 하고, 여신금융회사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하도록 한다. 소비자안내 강화 방안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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