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항소 무의미"···대웅제약 "최종결정 무효화 유력"
ITC "항소 무의미"···대웅제약 "최종결정 무효화 유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br>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7일(미국 현지시간)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냈다. 1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서면을 제출해 "항소 진행은 무의미(moot)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ITC 입장이 올해 2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메디톡스·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가 기각되면 ITC의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될 것이라고 봤다. ITC 결정이 무효가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이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새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소송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앞서 ITC 측은 항소가 기각되면 최종 결정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건 기각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갔다고 본 것도 모두 무효화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최근 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해선 "최종판결 효력을 가져가 국내 재판이나 대웅제약의 미국 치료용 시장 진출 저지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미 ITC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해당 판결이 앞으로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ITC가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의 3자 합의에 근거한 일반적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고, 항소에 관한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이 내린다는 설명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이렇게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메디톡스가 이달 14일 대웅제약과 대웅에 보툴리눔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