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 지분 16.7% 취득···2대주주 등극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 지분 16.7% 취득···2대주주 등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항소 절차 중단, 합의금 380억원 2년간 분할 지급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의 지분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항소 절차도 중단된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