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상장협, 국회에 '3%룰 폐지' 등 건의서 제출
코스닥협회-상장협, 국회에 '3%룰 폐지' 등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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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왼쪽부터),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10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및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해당 건의서에는 △의결정족수 완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3% 룰 폐지 △코스닥기업 대주주 요건 완화 △장기투자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코스닥 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와 '3% 룰'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장사 6곳 가운데 1곳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상장사 주총 결의요건을 '출석과반수'로 완화하고 사실상 의사정족수로 기능하는 최소찬성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결산 기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를 적극 도입했지만 정작 섀도보팅제 폐지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현재 12월 결산 상장사의 16.8%인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부결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85%, 전자위임장을 운영한 기업은 79.1%에 달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 중에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나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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