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중소기업형 ESG모델 개발하겠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중소기업형 ESG모델 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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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사진=코스닥협회)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사진=코스닥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16일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올초 코스닥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겼듯 올해도 코스닥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규제완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 코스닥기업 이미지 및 기업가치 제고 △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및 실무 지원 확대 등 네가지를 소개했다.

장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기간 확대, 유급휴가 지급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정책당국에 건의했다"며 "이 외에도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R&D 관련 세제 개선 등을 건의했고,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애로사항 등 회원사 의견청취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코스닥 라운지'를 개설할 예정이며, 연수와 설명회 등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회원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스닥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비상장 우량기업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신규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 등 R&D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코스닥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또 다양한 분야의 비상장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수 있도록 하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등 비상장기업이 국내상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투자확대와 코스닥시장의 투자환경도 개선돼야 하며, 코스닥기업도 성실공시, 적극적인 IR활동으로 투자자의 신뢰도 향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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