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가업승계 적용대상 기업 확대해야"
코스닥협회 "가업승계 적용대상 기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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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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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내역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가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의 1.57%에서 2019년 2.93%로 1.36%p 증가했다. 또한 가업승계세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용실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7년에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의 건수는 2019년 88건,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세제 개선 방안으로 △ 가업승계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완화 △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 상속공제액 증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 상승과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CEO들의 고민이 많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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