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책임 공방 '불꽃'···이달 하순 '재개'
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책임 공방 '불꽃'···이달 하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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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또는 30일 재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오전 10시로 앞당겨졌다. 은행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제재심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진행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 오전 9시 먼저 금감원에 도착했고, 오후 2시30분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재심에 제재 대상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 나서서 소명키로 한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두 수장의 징계 수위와 제재 확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실제로 문책경고(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사태 때는 총 6번의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은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두 은행이 각각 진행하지만 하나은행의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중간에 멈추고 우리은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 횟수도 문제지만 언제 징계안이 통보 될지도 관건이다. CEO에 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는 금감원 전결사항이다. 하지만 어떤 법에 의해 재제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은행법에 걸렸다면 금감원 선에서 끝나지만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가야 한다. 현재까지는 두 은행이 어떤 법에 의해 제재심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기관(은행)에 대한 전결과 CEO에 대한 전결이 보통 한꺼번에 통보된다는 점도 변수다. CEO에 대한 제재가 금감원에서 먼저 나오더라도 기관에 대한 전결은 금융위 소관이라 금융위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약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통보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부담이 더 크다. 만약 그 전에 중징계가 확정되고 손 회장이 집행정지 처분 처분 소송을 내지 않으면, 연임은 불가능히다. 반면 주총 이후 징계조치가 통보되면 잔여임기가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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