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운명의 결정, 조용병 '휴~' 손태승·함영주 '긴장'
22일 운명의 결정, 조용병 '휴~' 손태승·함영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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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집행유예...손태승 함영주 DLF 제재심 결론 또 연기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2일 국내 금융지주 3곳의 최고경영자가 '운명의 결정'에 한숨 지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채용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조 회장이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할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한 데 대한 재판을 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은 실형을 받긴했지만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지장은 없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상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임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항소 여지를 남겼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조 회장은 별 일 없이 임기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DLF 제재심을 진행중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운명의 결정은 한 주 또 미뤄졌다. 

손 회장은 이날 12시 44분경 2차 DLF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했다. 지난주 함 부회장의 소명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손 회장의 시간이 짧아져 한 번 더 오게 됐다.

손 회장은 이미 차기 회장에 단독 후보로 추천돼 연임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하게 임기만 채우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3~5년간 금융권취업을 할 수 없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1년 연임이 결정된 상태다. 특히 내년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제재심은 함 부회장 개인으로든, 하나금융 그룹차원이든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전달해둔 상태다. 금감원은 문책경고까지는 금융위원회 없이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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