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생아용 백신 공급 중단한 '한국백신' 철퇴
공정위, 신생아용 백신 공급 중단한 '한국백신'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 자국
피내용 BCG 백신(왼쪽)과 경피용 백신 접종 자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가 예방의약품을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 공급을 멈춘 백신 수입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본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접종 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BCG 백신 시장은 전형적인 복점(Duopoly) 형태로, 엑세스파마가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이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한다.

그러나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민영화를 통해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3월 일본 백신 회사인 JBL의 피내용 BCG 백신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줬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 8월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 수입 계약을 JBL과 맺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일방적으로 줄였다.

당시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한 것이다.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후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계속 중단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지난해 6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이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