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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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원회
사진=공정거래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해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강제로 분양했다.

협성건설을 2010년 설립된 부산에 본사를 둔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로 영남지역 유력선설사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전국 4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해당 건설사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동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원치 않는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강제한 것. 반면,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2)로 보고 협성건설에 대해 향후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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