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영장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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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생명 담보로 사익 취한 중대한 사안, 계속 수사"
피내용 BCG 백신(왼쪽)과 경피용 백신 접종 자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피내용 BCG 백신(왼쪽)과 경피용 백신 접종 자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가 27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14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가 도매업체를 앞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체 전모를 밝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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