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지난 뒤에도 씨케이디창투 지분 보유···자회사 벨이앤씨와 합쳐 과징금 1억6300만원 부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31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보유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벨이앤씨에 24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