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조선업 고용·지역경제 지원안 마련
정부, '구조조정' 조선업 고용·지역경제 지원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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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현장실사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조선업 관련 고용·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 데 따라, 오는 9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 중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라간다. 여기에 조세, 4대 사회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 목포, 거제 등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유관업종을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퇴직자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매칭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직으로 인한 상실·불안감을 치유하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업종, 훈련 수요 등을 파악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되기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오는 9일부터 9월8일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대형 조선소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여부와 하청업체의 체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권리구제지원팀을 보강해 체불임금과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후 임대' 방식을 통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합동 특별대응반과 지역 정책금융기관별 현장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 기자재업체를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R&D 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사업전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 인력의 경우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유사산업 재취업, 조선분야 설비투자 확대 국가 대상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일반인력에 대해서는 연관업종 전직훈련 프로그램, 지역 SOC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 지원,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지원,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8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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