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용도 차단' 임직원전용 車보험 4월 출시
'사적용도 차단' 임직원전용 車보험 4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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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오는 4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 고가의 외제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회사 차량을 임직원의 가족 등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이 보장 대상으로 법인차량의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의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차량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이하일 경우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됐다.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제외된다.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예컨데 차량가액이 1500만원이고 할인할증 11등급, 만 26세, 오프라인채널 가입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보험료가 84만원이었다면 임직원 전용 보험은 5000원가량 싸진다.

다만 개정 시행령의 경과조치로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기존 자동차보험이라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는 세제혜택을 임직원 전용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다.

1일 이후 운전자를 한정하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 도중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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