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목표할당, 대납요구 금지
보험설계사에 목표할당, 대납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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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개인당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토록 한다든가, 대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자는 약 70만 명으로 노동부는 이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방안'을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종합보호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사정 간 협의를 거쳐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업체 간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와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종사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에게 목표를 할당하거나 무조건 출근토록 하고, 홍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서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한다. 계약이 불공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완전한 노동3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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