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銀 주식매매가 정당"…하나-외환 통합 탄력받나
법원 "외환銀 주식매매가 정당"…하나-외환 통합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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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항고 여부 미지수…카드사 합병은 '난항'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법원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매수 가격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주당 7838원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한은의 항고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은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지난해 보유주 매각으로 입은 1034억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당초 한은은 외환은행의 지분을 6.1% 보유한 2대 주주였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양사의 통합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전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선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한 반면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과정의 '예비단계'로 여겨졌던 하나SK카드-외환카드 합병은 당초 예상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가 사실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업 통합을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조의 반발도 변수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조가 합의한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을 무력화한다는 근거로 카드 통합을 반대해왔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외환카드 분할을 인가하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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