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재시 3분만에 사망할 수도"
"노래방 화재시 3분만에 사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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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노래방에서 불이 날 경우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은 방화 후 약 3분만에 유독가스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난 방이 약 4분, 옆방은 약 7분 만에 유독가스가 위험농도에 도달했다.

20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발표한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에 따르면 노래방 방화시 온도는 불이 난 방이 더 높았지만, 유독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후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이난 방은 250초, 인접 노래방은 432초로 182초의 차이가 났다.

이는 불이 난 노래방에서 경보가 발령되지 않으면 3분 만에 인접 공간으로 치명적 독성 농도의 연기가 도달하는 것이라고 방재연구소는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룸 형태의 노래방은 화재감지기, 수동영상 음향차단설비 등을 설치하고 화재가 나면 시 화면과 음향 전원을 차단해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존 업소는 단독형 감지기 등을 각각의 룸에 설치해 경보를 하도록 왜 있는데 노래 등의 소음으로 경보기 소기를 듣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삼성방재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5월 부산 노래방 사고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한층 강화된 법령으로 입법 예고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 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비상구 주변도 출입이 쉽도록 하는 등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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