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美 볼커룰 파장에 '촉각'
금융권, 美 볼커룰 파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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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응체제 구축…"선제적 준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장도민 채선희기자]  미국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일명 볼커룰이 지난달 발효된 가운데 국내 금융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발효된 볼커룰은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은행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볼커룰이란 은행이나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들에 대해 고객서비스와 관련 없는 자기매매거래, 헤지펀드 및 FEF 운용·투자 등의 투자은행 업무를 금지하는 규제다.

이번 규제 시행으로 모든 은행법인은 규제대상 펀드인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후원하거나 일정 관계를 갖는 것이 금지되며 자기계정 트레이딩(대리인·브로커리지 허용)이 금지된다.

볼커룰이 적용되는 범주에는 현재 미국에 지점 및 대행기관, 자회사 등이 있는 국내 금융지주사 및 소속계열사까지 포함되며, 따라서 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은행·농협 등이 해당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뉴욕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킬 예정이어서 이번 범주에 포함됐다.

국내 은행들로서는 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7월21일)에 볼커룰이 제안하는 규제를 이행해야 하며 준수 비용 마련과 자산운용상의 제약,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위축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5일부터 은행연합회·국내 은행들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TF는 이달 말까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은행권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볼커룰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종안이 나와야 국내 은행권도 확실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TF의 수준도 불커룰에 대해 리뷰하고 은행들의 사전 대응에 관해 연구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볼커룰에 따른 국내 은행의 비용발생이나 시장규모 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법무법인에 법적해석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국내 외은지점들도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볼커룰 자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고 정치적인 이슈도 결부돼 있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볼커룰 규제의 영향이 갈수록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규찬 산업은행 법무실 국제법무팀장은 은행연합회의 '금융지 8월호'를 통해 "현재 은행법인의 개념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은 볼커룰 적용 시의 영향을 분석하고 현 영업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과 보고서 제출의무, 기록유지의무 및 준법의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미국 규제기관이나 정부, 의회 등을 상대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비즈니스위클리지(誌)에 따르면 AIG의 경우 이번 볼커룰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은행들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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