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코스피기업, 코스닥에 있었으면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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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규정이 더 엄격…이전상장 원인"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일부 코스피 종목들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결국 상장폐지 당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규정이 더 엄격한 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은 17곳,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은 41곳에 달했다. 상폐의 주된 요인은 취약한 재무구조가 주된 요인이지만 엄격한 규정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두 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을 살펴보면 코스닥 종목은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 상장폐지될 수 있지만 코스피 종목은 영업 손실이 몇 년씩 이어져도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래량에서도 코스피 종목은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이 두 번 연속되면 상폐 논의가 진행되지만, 코스닥 종목은 반기가 아니라 분기로 검사를 받는다. 이외에도 자본잠식, 손익상태, 감사의견 등 대부분의 요건에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엄격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이다. 코스피 시장은 1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시 1년 동안 15점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벌점은 누적되지 않는다.

반면 코스닥 종목은 2년 단위로 벌점이 누적된다  즉 2년 동안 벌점 15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시 2년 동안 15점을 받으면 상장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아티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코스피 종목인 아티스는 지난 2009년 2월11일 공시번복으로 벌점 8점을 받고 1년 4개월만인 2010년 6월26일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8점을 받았지만 벌점 기간이 1년을 넘어 문제가 없었다. 만약 아티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었더라면 2년 동안 벌점 15점 초과로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알앤엘바이오는 역시 최근 2년간 누적벌점이 14점으로 위태로운 상태지만 코스피 상장사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 대한은박지도 코스닥 상장사였다면 2010년에 받은 벌점 8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공시에 더욱 조심스러울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코스닥 종목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아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이전에는 상장폐지 규정이 비슷했는데 코스닥 종목이 집중적으로 불성실 공시를 올리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2009년에 코스닥 시장에 한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코스닥 시장의 엄격함이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규정이 엄격한 점이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코스닥 기업의 공시 담당자도 "코스피 기업보다 규정이 까다롭다"며 "공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생각이라면 양 쪽 다 강화하는 게 맞지 한 쪽 시장만 강화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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