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도 플랫폼서 쉽게 갈아탄다
내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도 플랫폼서 쉽게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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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억 이하 대상···전세대출도 31일부터 대환
가계부채 관리 병행···대환 시 대출금 증액 불가능
24일 오전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주담대)도 플랫폼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대출도 오는 31일부터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주담대, 전세대출 등을 신청할 때 직접 대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소득증명서,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차주가 단 한 번의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출금액이 더 크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담대·전세대출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총 10만5969명의 차주(총 2조3778억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평균 1.6%p(포인트)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4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핀테크)과 은행, 보험, 제2금융권 등 34개 금융회사(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마다 제휴 금융회사는 다를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대환이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하면서 10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다. 단, 과도한 대출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환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임차계약 기간이 총 2년이라고 했을 때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다. 또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환할 수 있다. 보증기관별로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의무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연체 상태인 대출과 법적 분쟁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방법은?···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

대출 차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한 후 해당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대출 대비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다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차주가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차주가 직접 촬영한 후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플랫폼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차주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비대면 서류 제출 등 플랫폼 이용이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차주들은 대환대출 전 프로세스에서 영업점을 한 번도 안 가도 된다"면서 "고령층 등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거나 대출규제가 복잡해 대면 상담을 원하는 차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 영업점에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조회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이데이터 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인프라를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아울러 차주가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해당 신청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실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또다른 금융회사로 대환을 신청한다고 해서 해당 차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액대환 불가·약정만기 동일···가계부채 증가 방지

금융위는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했다면 대환 시 한도는 잔액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로가 될 수 있는 만기 40~50년으로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고자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고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DSR 규제나 각종 대출규제, 보증심사 절차, 징부서류 등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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