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모바일로 갈아탄다
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모바일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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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간
'스트레스DSR' 시행···변동형 받으면 대출한도 축소
병원·약국서 실손보험 청구서류 보험사에 직접 송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모바일)을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2025년에는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라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한도가 1억원까지 축소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31일 배포했다.

먼저, 지난 5월 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의 서비스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전세대출까지로 확대된다. 앞으로 주담대, 전세대출 차주들은 플랫폼을 통해 저금리 등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사납입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소득 요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연 7% 초과 사업자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대출이 확대된다. 또 1년간 보증료 0.7%p(포인트),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된다. 해당 지원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내년 2분기 중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시행, 저신용층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월 출시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 금감원에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1월 도입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도 이뤄진다.

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경영현황 보고서'를 내년 2분기부터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하반기부터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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