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업무 본다"···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업무 본다"···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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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도 이용 가능···기업도 계좌정보 한번에 조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점에서 개최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점에서 개최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등의 금융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픈뱅킹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계좌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인프라 확장성 제고를 위해 올해 중 온라인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의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잔액,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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