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공매도 거래량 32만주···잔고는 70만주 증가?
에코프로, 공매도 거래량 32만주···잔고는 70만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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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고의무로 인한 차이···투자 참고 사항으로만 봐야"
8월 31일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량(빨간 칸 내 왼쪽 2번째 항목)과 잔고 수량(왼쪽 5번째 항목)의 변동 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8월 31일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량(빨간 칸 내 왼쪽 2번째 항목)과 잔고 수량(왼쪽 5번째 항목)의 변동 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지난달 31일 하루만에 70만주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매도 거래량은 32만주에 그쳐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보 불일치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차입거래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여부로 인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5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135만9307주로 전날에 비해 69만3594주 늘었다.

그런데 같은날 공매도 거래량은 31만9431주로 집계됐다. 실제 거래량보다 잔고가 37만4163주나 더 늘어난 것이다. 에코프로 상장주식수(2662만7668주)의 1.41%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거래량과 잔고 증가 수량의 차이는 '잔고 보고 의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수 대비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투자자는 2거래일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합산해 공매도 잔고수량을 정보데이터시스템에 공개하게 된다.

에코프로의 경우 공매도 잔고가 2663주(0.01%) 미만이라면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보고 의무가 없었던 투자자들이 공매도 잔고를 기준 이상으로 늘리거나, 796주(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거래했고, 이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잔고가 보고·합산되면서 전체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었다는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다만, '상장주식수의 0.5%'(에코프로의 경우 13만3139주) 미만 투자자는 법인명이나 국적 등이 공개되는 '잔고 공시 의무'가 없어 어떤 투자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잔고 산출이 복잡하게 이뤄지고 투자자별 보유·거래규모 등 일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모든 것을 공개하길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2주에 한 번씩 공매도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할 경우 매일 공시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공매도 잔고현황 등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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