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기업 등 무더기 적발···과징금 등 10억 부과
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기업 등 무더기 적발···과징금 등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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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과징금 등 징계를 내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추후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 빌린 주식을 갚으면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에게 69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뒤늦게 보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 동안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증선위는 또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과징금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090만원, PFM에 2억8610만원, PAM에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 스톤X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 370만원, 이볼브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11억6천97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하고 매도 주문을 냈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제재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으로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는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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