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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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은행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상 송금 규모는 금융사별로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5대 은행들의 경우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징계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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