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127억 챙긴 KB국민銀 직원들 적발
'고객사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127억 챙긴 KB국민銀 직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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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사 무상증자 업무대행 중 사전정보 취득
내부통제 시스템 구멍···금융당국, 검찰에 통보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를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으로 판단,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다른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사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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