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가량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벌인 결과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했다. 설명서에는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해 투자자가 투자 위험이 덜 한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대용 주식(현금 대신할 수 있는 주식) 레버리지는 다른 증권사들도 적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증권사만의 장점'이라고 홍보하거나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CFD 유동성 기준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사태 직전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