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기 피해주택 채권매각·경매 유예 협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기일이 연기되지 않은 1건은 개인 채무관계에 의한 경매로, 채권자는 금융회사가 아니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매각 유예와 경매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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