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車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 적발···보험금 84억 타내
'고의 車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 적발···보험금 84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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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유흥비·생활비 마련 목적···20·30대, 지인과 사전 공모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이었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혐의자는 주로 20~30대였으며,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순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하는 한편,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식이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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