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법안심사 불발···우선순위서 밀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법안심사 불발···우선순위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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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 넘겨···가담 인원만 '10만'
이르면 내달 4일 법안소위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사기·범죄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법안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만 논의하다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하지도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법안을 먼저 다루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신 다음 법안소위 때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법안소위 일정으로는 오는 7월 4일이 언급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탓에 법 개정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으로 훌쩍 뛰더니,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담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가량 늘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만3000명이 넘게 뛴 수준이다. 최근엔 보험과 관련된 이들이 개입하는 등 보험사기가 지능화하면서 보험사기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 내용이 담겨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보험사기가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적잖은 규모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라면서 "사기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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