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개정안 시행되면 보험료 6천억 절감"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개정안 시행되면 보험료 6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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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특단의 대책으로 근절시켜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사기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보험에선 179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봤으며, 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은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다. 하지만 보험금 사기는 지속 늘면서 지난해 적발 금액이 1조818억원에 달했다. 실제 누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막대한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에 전가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층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10∼20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1만5668명에서 2021년 2만502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보험사기 범죄를 막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인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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