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춘다···'산정체계' 개선
이륜차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춘다···'산정체계'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륜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약 20% 낮출 수 있는 보호할인등급이 신설된다.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위험관리 미흡으로 인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 부담 탓에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이륜차 시간제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이 신설된다.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이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있어,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의 경우 추가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법인소유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목적 사용) 이륜차의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다.

반대로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 6개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시행 시기는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의 경우 오는 7월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체할인·할증제도의 도입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단체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